與 "합의한 쟁점법안, 본회의 직권상정해 처리"
박윤수 기자
soopy82@hanmail.net | 2015-12-02 14:31:37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새누리당은 2일 여야가 마라톤협상 끝에 합의한 5개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예상해 대비 방법까지 다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법사위원장이 쟁점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는 지적에 "직권상정밖에 방법이 더 있겠느냐"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 등 여야 합의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임위에 여야 지도부가 설득할 것"이라며 "그래도 최종적으로 안 되면 국회 선진화법상으로도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면 상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긴 시간 끝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어렵사리 합의했다"고 강조하며 "합의를 했는데도 자꾸 제동이 걸리면 힘들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상민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 5개 법안은 상임위원회 처리 회부도 안됐다"면서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59조는 졸속·부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양당 원내대표 심야 합의는 국회법 59조 위반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사위 심사를 거부했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 제85조를 들며 "본회의에서 합의안대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모자보건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안을 정부 측에 다시 얘기했고 그걸 안 받을 경우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상정은 물론, 쟁점 법안의 막판 협상까지 2일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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