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기소
검찰, 측근 통해 포스코 협력업체 운영…제3자 뇌물수수 혐의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29 14:24:45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9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군사상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공사가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청탁 대가로 측근을 통해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을 운영하며 포스코 일감을 몰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설립된 티엠테크는 제철소 공장 설비를 보수·관리하는 업체로 매출 대부분을 포스코켐텍에 의존하며 연간 170억~180억원의 매출을 내왔고 이 전 의원의 포항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낸 박모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티엠테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박씨는 정 전 회장 취임 3개월 뒤인 2009년 5~6월 티엠테크 지분을 전량 매입한 뒤 포스코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창이었던 지난 6월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그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07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받은 3억원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확정 받은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9일 만기 출소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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