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현행 공직선거·정당법 개정 필요』
민형배 광산구청장. "현행 공직선거·정당법 개정 필요"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5-09-19 14:21:03
민형배 광산구청장(사진)이 17일 서울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미래발전연구원·노무현재단 주최 '제6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서 야권 정치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위기의 대한민국,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 제2세션 '정당혁신과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의 위기 극복'에 참석한 인 청장은 "선거행위 관련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구조를 갖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새누리당에게는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정당법은 각종 규제로 가득한, 사실상 '정당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다."며 "특수목적당, 지역당, 계급정당 같은 '소수당'이 자유롭게 정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런 정치 활성화가 정권교체의 조건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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