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
이정길 변호사 "민간주도 주민투표, 어떤 법령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주장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1-04 14:20:06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법률가단체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정일 민변 변호사는 "이희진 영덕군수가 원자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투표를 불법이라고 주장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법률가 단체로서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주민투표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라는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민간 주도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자문형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비롯한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법이나 탈법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과정에서 영덕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로 참가한 김재완 방송통신대 교수는 "영덕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은 전체 4만명의 영덕군민 가운데 399명의 동의서만 가지고 진행됐다"며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를 끼치는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거나 공개적인 토론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이희진 영덕군수의 "정부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 군수는 올해 국감에서 산업부장관과 국무총리가 한 발언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실제 발언 내용은 주민투표가 부적절하다거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정도였다"며 "사실을 왜곡해 주민투표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주민들을 협박한 이 군수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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