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지뢰부상 중사 치료비, 장병들에게 강제징수"
국방부 공문 공개 "부대원 의사 묻지 않고 일률 징수, 사실상 강제모금"
박윤수 기자
soopy82@hanmail.net | 2015-11-16 14:18:39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정의당은 16일 국방부가 부상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장병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부상당한 장병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소위 '자율 성금모금'이라는 이름으로 장병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올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 수행 중 지뢰 사고를 당한 곽모 중사와 관련해 "곽 중사의 총 치료비 1950만원 중 1100만원이 부대 간부 월 기본급여의 0.4%를 일률적으로 징수한 위로금으로 충당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또 "8월 북한 목함지뢰 사건으로 두 하사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며 '불모지 작전 임무수행 간 부상 전우에 대한 자율모금 지시'와 '북, DMZ 지뢰도발 관련 성금 자율모금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 두 개를 공개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소장 2만원, 준장 1만9000원 등 계급별 기본급의 0.4%를 적용한 모금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심 대표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상부에서 부대원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공문을 통해 일률적으로 징수해왔다"며 "사실상 강제모금을 지시하는 것이 일반화된 행태다.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두 장병, 두 하사의 모금 공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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