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해진 연말정산' 미리 예상해보세요
4일부터 연말정산 결과 예상 서비스 홈택스서 제공
부자동네타임즈
| 2015-11-03 14:10:02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근로소득자 모두에 해당되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면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엔 간소화서비스 오픈(1월15일) 이후 공제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활용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시작된다.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까지 알 수 있다.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예전엔 간소화서비스의 공제내역을 일일이 공제신고서에 기입했지만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면 공제·한도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돼 손쉽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한 4종(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은 자동 작성된다.
빠뜨린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엔 경정청구서 전체를 새로 작성했으나 미리 채워진 경정청구서에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만 수정해 제출하면 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국세청에 직접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진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장영일 기자 jyi78@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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