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개정안 대표발의

1호 법안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하다 사망한 민간인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지정

- 유 의원, “국방·안보 강화 위해 희생한 민간인도 합당한 예우 받길 기대해”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4-06-06 13:52:26

▲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지난 5일(수)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과 같이 민간인 또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무기개발 시험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해 둘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작년 9월 포항 앞바다에서 신형 군 장비가 시험운행 중 바닷 속에 가라앉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방산업체 직원) 2명이 숨졌지만, 현행법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민간인이 국가안보 강화와 직결된 업종에 종사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은 “무기 개발은 위험하고 어려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국방과 안보강화에 헌신해 온 민간인도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희생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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