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 성추행' 전직 판사…벌금 700만원
법원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지만 합의·반성 고려했다"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30 13:58:46
(서울=포커스뉴스)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유모(30) 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대학 후배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판사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사 신분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친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판사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박 판사는 형 선고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 전 판사로서도 그 나름의 시련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유 전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질책했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길 바란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판사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유 전 판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누구보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부분과 동종전과는 물론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이미 직장을 잃고 형사처벌 이전에 이미 지인이나 주변에 수사사실 등이 알려져 고통받고 있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전 판사도 역시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고 한 번만 선처해 달라. 새롭게 살겠다”고 말했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알게된 대학 후배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다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도 대구의 한 식당과 노래방에서 또 다른 후배의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당시 유 전 판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추행장면이 찍힌 CCTV 등을 근거로 유 전 판사를 기소했다.
논란이 일자 유 전 판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7일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 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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