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의회, 광주시 특별교부금 선심성 예산 문제점
행정사부감사 지적-광주시 운용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 요구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5-12-02 13:20:54
마 의원은 제2순환도로 밑에 위치한 각화1교 하부 생활체육공간을 예로 들면서 "2014년도에 3억원의 시 특별교부금으로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했지만 진입로가 사유지에 속해 있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잦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무분별한 특별교부금 예산집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재정이 부족한 자자치구에 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그 운용목적에 맞게 주민생활 편익시설 정비, 재해 위험시설 정비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미리 사용처가 정해져서 집행되는 선심성 예산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적ㅈ하며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 및 해당 지역구 구의원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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