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31명,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대표발의 정갑윤 "야당은 명분 없는 반대말고 동참해야"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5-11-25 12:58:04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진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31명과 함께 집시법 개정안을 조금 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대한민국 심장 한복판에서 발생한 불법 시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특히 복면 뒤에 숨어서 한국을 능멸했다"며 "야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금지하고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독일·프랑스·미국·스위스 등 15개 국가도 복면 시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발의한 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야당과 협상, 최대한 빠른 시한 내에 통과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19대 국회 내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야당측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법안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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