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연하 여직원 잇따라 성추행, 30대 사업가…1천만원 벌금
부자동네타임즈
| 2015-11-02 12:31:05
(서울=포커스뉴스) 연상인 40대와 연하인 20대 여직원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성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퀵서비스 회사 사장 김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12월 A(당시 39세·여)씨를 채용한 뒤 사귀자며 치근덕거리다가 보름 후 B씨(당시 28세·여)씨를 채용하자 이번엔 B씨에게 "사귀자, 결혼하자"고 하는 등으로 양다리를 걸쳤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A씨와 B씨가 김씨의 양다리 행각을 알게됐고 B씨는 곧 사표를 제출했다.
B씨가 퇴사한 뒤 2개월여간 김씨는 A씨의 손을 잡고 뒤에서 껴안는 등 총 14회에 걸쳐 추행했다.
또 김씨는 계속 치근덕대는 것에 화가 난 A씨가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A씨를 세게 밀쳐 소파에 넘어트리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반복되는 추행에도 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A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A씨가 "왜 자꾸 성추행 하냐고요"라거나 "어딜 또 만지나 어딜 만져" 등으로 계속 항의한 문자메시지 등 기록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014년 1월 김씨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B씨에게 "사귀자, 결혼하자"고 말하며 어깨를 주물럭거린 혐의에 대해서는 B씨가 김씨의 흰머리를 뽑아 주거나 함께 타이마사지를 받으러 간 점 등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개월 남짓한 기간에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까지 가하고도 뉘우침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최근 김씨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구속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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