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사용계좌 해지, 전화로도 가능해진다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29 12:27:16

(서울=포커스뉴스)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일부 계좌에 한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금감원은 장기간 쓰지 않는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를 막고 계좌해지를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계좌 중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10만원 미만 소액 계좌에 대해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해지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29일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은 전화를 통해 장기 미사용계좌 해지가 가능하며 신한은행은 30일에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자동네타임즈 부자동네타임즈]KEB하나·기업·농협·수협·산업·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은 연내까지 전화 해지 절차를 도입하며, 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내년 중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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