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별거 중이라도 치매 남편 부양해야"

법원 "이혼 판결 확정 전 법률상 배우자…치료비 일부 지급해야"

부자동네타임즈

| 2015-11-02 12:26:45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yatoya@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별거 중인 아내가 치매에 걸린 남편을 보살피지 않았다면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A(70)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은 부양료 요구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치매 아들이 부인에게 부양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치료비 계산을 하거나 미래의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다”며 “며느리는 별거 중임에도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참으로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부양이 필요한 상태란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아들은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치매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들을 위해 입원비, 진료비, 약값 등 4000만원이 넘는 돈을 썼다. 결국 A씨는 지난해 며느리를 상대로 “여태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긴다. A씨의 아들은 부인에게 부양의무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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