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테러 대비시설 규제 사실상 완화…운전 재개 속도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중단 없이 가동할 듯

이의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6-04-02 12:17:29

[부자동네타임즈 = 이의수 기자]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의 테러 대비 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사실상 완화하며 원전 가동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도쿄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전날 원전의 테러 대책 시설 설치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원전의 테러 대책 시설은 '특정 중대사고 등 대처 시설'로 불리며, 테러와 항공기 충돌 등에 대비한 예비 제어실과 냉각설비 등을 지칭한다.

이 시설은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서 기한이 되는 시점까지 갖추지 않으면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운전 정지를 명령한다.

기존에는 원전의 테러 대책 시설을 설계·공사 계획 승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하게 돼 있었으나 전날 상업 운전 개시로부터 5년 내 설치로 규정이 사실상 완화됐다.

이로써 테러 대책 시설을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해 가동 중단이 예상됐던 원전이 계속 가동될 수 있게 됐다.

도호쿠전력이 운영하는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경우 당초 규정에 따르면 테러 대책 시설 설치 기한이 올해 12월이었다.

그러나 설치는 2028년 8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가동 중단이 예상됐다.

새 규정에 의하면 설치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로 연장돼 중단 없이 가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의 경우는 설치 기한이 기존 2029년 9월에서 2031년 4월로 연장된다.

다만 이미 지난 10월에 테러 대책 설치 기한이 지난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7호기는 새 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6개 원전의 원자로 12기에 테러 대책 시설이 설치된 상태인데 이 중 기존 기한을 지켜 완공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사 소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규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기한을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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