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 누리집·세무서 게시판서 확인 가능…2조3000억원 현금 징수

이현재 기자

hyhy3014@naver.com | 2015-11-25 12:17:50

 

△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징수한 현금 <사진제공=국세청>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재 기자] 국세청은 25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2조3000억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된다.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인적사항 등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 개인 최고액은 276억원, 법인 최고액은 49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수색 집중기간' 운영 등을 통해 은닉 재산추적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올해 3분기까지 2조3000억원을 현금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사례를 보면 가마솥 아궁이에 현금을 숨기거나 타인명의 사업장에 고가미술품을 숨겼다. 유령 외국법인을 만들어 체납법인에서 빼돌린 돈으로 호화주택을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색 등 현장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226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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