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5개 법안, 국회법 위반"
심사 거부…김정훈 새누리 정책위의장 "직권상정 해서라도 처리해야"
조영재 기자
cyj117@nate,com | 2015-12-02 12:16:49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여야가 합의한 5개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법안은 상임위 회부도 안 됐다"며 "이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이 위원장이 지적한 5개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자보건법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이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졸속 심의를 일삼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선 안 된다"며 "유독 5개 법안을 오늘 느닷없이 처리한다고 합의하면 법사위는 법을 위반하는 데 가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5개 법안 처리에 대해)직권상정 해야 한다. 방법이 그것밖에 더 있느냐"며 "어제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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