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위반 대응 강화
이세제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6-04-12 11:55:43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니는 일본어학교가 3개월마다 유학생의 취업 상황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지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파친코나 스낵바 등 허가 대상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일본어학교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체류 자격 연장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본은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 28시간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6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412만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취업 경로로 유학 비자가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해온 아르바이트 취업도 학업 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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