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시장 아들에 증인 소환장 보내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07 11:36:40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를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불렀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오는 11월 20일 양승오(57)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사 등에 대한 공판에 주신 씨의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 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에 보냈다.
양 박사 등 7명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신 씨가 징병 신체검사에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현재 영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주신 씨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소환장을 보낼 방침이다.
반면 검찰과 변호인 측 증인으로 채택된 주신 씨는 박 시장을 통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정이 하는대로 따라가겠다”면서도 주신 씨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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