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입법발의’
서울자동차매매조합, 정책엑스포 참여해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 적극 홍보로 이어진 큰 성과
김정태 기자
local@bujadongne.com | 2015-06-22 11:33:48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이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민기 의원은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은 이를 단순히 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 형식적인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으며 취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상품용 중고자동차 취득세와 중고차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기간에 한 해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매매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이번 김 의원의 입법발의는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박종길)이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회 내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주최한 ‘정책엑스포’에 정책부스를 배정받아 국회와 시민을 상대로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의원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결실을 보게됐다.
특히 ‘정책엑스포’ 기간 첫날 국회 제7간담 회의실에서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작업에 힘썼다.
정책엑스포 기간 동안 국회와 시민을 상대로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을 알리는 동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 민병두, 양승조, 윤호중, 김현미, 이상직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과 김진표 정책엑스포 조직위원장이 서울조합 정책부스를 방문해 격려의 말을 전하고 중고차 업계의 불합리한 세제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오토갤러리 김덕수 조합장, 경기조합 이명선 조합장, 충남조합 도준록 조합장, 전북조합 류형철 조합장, 대전조합 백승호 조합장 등 매매업계를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서울조합 정책부스를 방문해 매매업계의 관심을 짐작케 했다.
박종길 서울조합장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길을 찾았는데, 마침 ‘정책엑스포’가 마련 돼 의욕적으로 참여한 성과가 의원입법발의로 구체화 돼 기쁘고 관심 가져주신 김민기 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시·도 조합장들은 일몰기한 연장은 매매업계 전체가 간절히 바라던 바이고 중고차 매매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