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비과세 유지 될 듯

강기윤 의원, 자동차세 비과세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김정태 기자

local@bujadongne.com | 2015-05-21 11:19:57

△ 상품용 중고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국내 최대 서울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전경.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상품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가 유지 될 전망이다.

 

국회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은 지난 15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 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위해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에 불과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탁재산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규정해 비과세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를 활성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중고차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한 기간에 한 해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매매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상품용 중고차 취득세 비과세와 관련해 전국자동차 매매사업 시·도조합을 비롯한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합당하며 나아가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해 일몰을 적용하면서 마치 은혜로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불합리함 해소를 위해 지방세법에 비과세를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었다.


한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불합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아주 명쾌한 법안이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조세형평성의 실현뿐만 아니라 제도권 거래의 육성으로 건전한 중고차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며 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