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스탁 페스티벌 "자영업자 울리는 ‘광고대행 사기’" 고소 진행.
- 문어발식 계약과 위탁 운영. 부스 내 판매 품목따라 수수료.
- 피해자 민.형사 소송과 피해보상에 관련해 구로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김인수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3-09-07 11:14:19
[부자동네타임즈 = 김인수 기자] 우드스탁 페스티벌 행사 연기와 문어발식 계약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은 “지난 7월 28일~ 30일 개최 예정으로 가수 라인업에는 전인권, 태양, 인순이, 이은미, 박정현, 부활, 김완선, 크라잉넛, 윤미래, 타이거 JK, 노브레인 등이 라인업으로 관심이 쏠린 행사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따르면 문어발식 계약과 위탁 계약, 부스내 판매 품목에 따라 판매수수료 20%~35% 등 갑질과 5mX5m 사이즈 몽골 텐트 사용료 보증금 1억 원, 500만 원 자릿세, 뒷돈요구 등 부스를 판매하고 행사 15일 남긴 채 사전에 협조 또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10월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행사는 SGC엔터테인먼트는 원청이고 크레이지 깨비 하청,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 재 하청을 통해 5월 22일경 운영 위탁계약 소상공인들 푸드 및 주류 판매 업자 들은 계약을 했다.
이러한 계약을 하면 행사계약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속 앓이를 하고 있다. 이는 행사를 하기 위해 부스사용료, 보증금, 현금 뒷돈, 인건비 행사 준비금 등을 오롯이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중소상공인상생협도연합회에게 행사 연기 등 일방적으로 통보해 계약위반이라고 재반 비용을 반환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K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미안하다. 빠른 시일내 반환해 주겠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로 2개월을 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상황을 알고자 SGC엔터테인먼트(펙스로 전환), 크레이지 깨비(전화 받지 않음), 중소상공인상생협동조합연합회 K 회장(핸드폰 받지 않아, 문자 전송)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소통이 되질 않았다.
문제는 하루하루 변제 비용 반환받지 못한 높은 이자 등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형사 소송과 피해보상에 관련해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법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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