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정비

이채봉 기자

ldongwon13@hanmail.net | 2015-11-04 11:08:03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 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가운데 91%(1063건)를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종실, 행자부와 공조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정비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서초구, 마포구와 경기 군포시 등에서 법령에서 규정한 다락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했다.

또 법정기준을 초과해 주차확보를 요구하거나 임의기준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제한했던 천안, 전주, 구미, 부산, 부천 등 17개 지자체에서 주차관련 임의기준을 없앴다.

 

국토부는 이번 정비결과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할 계획이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