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어린이안전에 발벗고 나섯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5-09-08 11:03:19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 북구의회 이부일 의원(임·용봉·매곡·오치1·2동)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부일 의원은 "최근 가정의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잇도록 지역 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레를 재정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어린이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부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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