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29 10:59:16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전경. 오장환 기자 ohzzang@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이홍기(57) 경남 거창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결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된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회의에서 앞치마 100개를 사주기로 약속하고 5월 13일에는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이씨를 통해 9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거창군수직 재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약속했다”며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당선 무효형인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이 계획·조직적이고 상대방이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에 이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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