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불허…전문가 "본보기 경고·취소 불확실"

관영지 "합리적·합법적 조치…명확한 규제기준으로 투자신뢰 제고"

이현석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6-04-28 10:57:26

[부자동네타임즈 = 이현석 기자] 중국 당국이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다른 기업들을 향한 '본보기 경고'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이미 거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현실적으로 철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며 "당사자들에게 거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구체적인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메타의 마누스 인수에 공식 제동을 건 것이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거래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했다"며 "중국 측 조사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타는 지난해 12월 약 20억달러(약 2조9천700억원)에 마누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투자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군수·핵심 기술·중요 정보기술 등이 심사 대상이다.

심사 결과는 '통과', '조건부 통과', '금지'로 나뉘며,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된 투자라도 일정 기간 내 지분이나 자산을 처분하고 투자 이전 상태로 되돌려 국가 안보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정부가 규제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규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경 간 투자에 동일한 법적·절차적 틀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시장 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별도 사설에서 이번 조치가 법과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I·데이터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수·합병은 글로벌 차원에서도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행과도 부합하며 이번 결정이 투자 환경 위축이 아니라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해 외국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일벌백계' 성격의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 정부가 유사한 방식의 우회 구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특히 AI와 같은 민감 분야에서 이러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거래 당사자가 모두 해외 주체임에도 규제가 적용된 것은 향후 유사 거래가 승인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누스의 구조 개편 과정이 중국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상 복구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술이 인수 기업의 다른 시스템에 통합된 상황이라면 되돌리기는 더욱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조보는 "마누스 직원 상당수가 이미 메타에 합류했고 자금 이전도 완료됐으며 경영진 역시 메타의 AI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며 "메타가 실제로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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