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내란 대행 뇌물·공갈죄 고발"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崔 범죄혐의 명백한데도 당시 검사 윤석열은 '봐주기 수사' 의혹
崔,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 책임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 촉구
이병도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5-03-21 10:44:24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2025.3.2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 및 전경련 간부들과 수 차례 회의를 열어 각 그룹이 분담할 액수 등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미르재단 설립 후 박근혜 정권은 국민연금의 천문학적 손실을 감수해가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위원회는 또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 당시 전경련 관계자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화를 내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했다"고 말했다."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 하여 끝내 요구에 응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며 "최상목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행의 뇌물죄와 공갈죄 혐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하니,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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