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테러대응 예산 1000억원 확충키로
박윤수 기자
soopy82@hanmail.net | 2015-11-18 10:48:10
[부자동네타임즈 박윤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테러방지 종합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대(對)테러대응예산 736억여원 확충과 테러방지법안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처리하고 통신비밀보호법과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도 시급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들이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 사항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기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1000억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대비 예산 및 관련 장비 확충 260억원 △국방부 대테러 생화학 탐지장비 59억원 △국민안전처 고속무장보트 5대 구입 296억원 △경찰청 방탄복·방폭(防爆)복 교체 비용 21억원 등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을 위해 서울역 등 주요 시설의 보안 장비 확충에 12억여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철도역 뿐만 아니라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등 민간인들이 많은 장소에도 검색을 강화하는 시설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환경부, 관세청 등에서도 대테러 예산을 요청했다. 국가정보원 관련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재 요청된 액수는 736억5000만원"이라면서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다 추가하면 1000억원 정도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회의는 테러에 대비해 경계태세 및 보안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서 "대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통비법, FIU법 등이 반드시 제개정 돼야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가 발생하면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폭파 후 형벌은 의미가 없다.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자고 대테러 관련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 여당 간사가,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황인무 국방부차관 및 국정원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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