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피고인 출국금지…헌재 '합헌' 결정
헌재 "형사재판 중인 국민의 출국제한에 불과…신체에 물리적 강제력이 없어"
부자동네타임즈
| 2015-10-13 10:47:48
(서울=포커스뉴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A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재판을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지 신체에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관련 법률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입법목적에 정당하며 매년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출국금지 결정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사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단지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출국금지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05년 6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이어 2012년 4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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