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의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손권일 기자

kwun-il@hanmai.net | 2015-09-11 10:23:27

△ 광주시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

[광주=부자동네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8일 열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기영의원(두암 1·3동, 풍향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호 및 제16호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응급 상황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재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응급의료재정 지원, 자동제세동기의 관리,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기영 의원은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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