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 신규계좌 개설 시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해야
이현재 기자
hyhy3014@naver.com | 2015-12-28 09:01:50
실제 소유자란 해당 금융거래를 통해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는 이를 뜻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25%이상 지분증권 소유자, 대표자 또는 임원, 최대 지분증권 소유자 등,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다만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개인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 또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에도 적용된다. 개인 고객은 거래신청서 등에 실제소유자 여부를 '예/아니오'로 체크해 인증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4일 검사 수탁기관,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가 최종점검회를 열어 준비상황을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사는 임직원 교육과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서식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대고객 홍보 자료 배포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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