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과 조광조의 개혁 전말

-끝내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강행한 與…국힘 필리버스터 돌입…‘공소기각’ 사유 막판 추가…與 “법리 구체화”, 野 “공소기각 우회로”…‘李 대통령 재판 지우기’ 공방…법조계 "수사·기소 막는데만 초점 맞춘 기형적 조항“…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
-개혁이 지나쳐 王의 권력 기반 흔들다 하룻밤 새 몰락한 조광조…“너무 날카롭고 급진적이었던 개혁가”

조영재 기자

news@bujadongne.com | 2026-07-31 00:42:20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만사가 그 정도에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만고의 진리이고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선 시대 왕(王)의 신뢰를 업고 무리한 개혁을 추진하다 하룻밤 새 몰락한 조광조의 예가 대표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 처리하고 했다. 야권과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오늘 강행 처리한 것이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주목된다.

 

            끝내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강행한 與…국민믜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힘 "서민 울리는 악법" 규탄…필리버스터 돌입…선관위 특검법 먼저 의결한 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31일 자정까지 밤샘 토론"…與, 종결동의 제출…7월31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30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권은 서민과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돌입했다. 새로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 등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범여권 의석을 감안하면 31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 합의 후 형소법 상정

 

국회는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먼저 의결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후반기 원 구성의 전제인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끝에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제9회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과 선관위의 부정 채용 등 기관 운영 비리를 수사한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활동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야권이 요구한 선관위 서버 수사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선거관리 시스템의 관리·보안·운영 부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서버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는 이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경우’를 별도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연합뉴스

 

■野 “피해자 울리고 대통령 방탄”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범죄자만 웃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며 “경찰의 초동 수사를 다시 걸러내는 견제 장치”라고 했다. 이어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시즌2’”라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며 “이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월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본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공소기각 조항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에 옮긴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여덟 차례 소위에서 법안 검토와 쟁점 토론, 축조 심사까지 했다”며 갑자기 추가된 조항이 아니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판례로 축적된 내용을 법조문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인 이날 오후 4시부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소속 의원을 차례로 투입해 31일 밤 12시까지 밤샘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검찰의 잘못을 이유로 모든 권한을 박탈하면 수사 현장이 뒤집히고 피해자만 더 오래 기다리게 된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악법으로 대한민국은 후퇴하고 국민은 더 위험해졌다”며 “범죄자는 이익을 보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동의를 제출했다.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범여권 의석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3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수사·기소 막는데만 초점 맞춘 기형적 조항“

           "공소기각 사유인 '위법한 수사'…구체적 기준 없어 법 적용 모호“

 

7월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公訴)기각 사유를 추가한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없애기 위해 검찰의 공소 취소에 이어 법원의 공소기각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소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복 기소나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가 취하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날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두 가지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다. 사실상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새로 추가된 조항을 보면, 어떤 위법이 ‘중대’하고 어느 정도의 일탈이 ‘현저’한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 현직 판사는 “이번 개정안은 수사 절차에서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가 있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까지 처벌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수사권·공소권 남용을 막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놓은 기형적인 조항”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고 나머지 적법한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체적 판단없이 재판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기각은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만큼, 요건이 훨씬 명확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재판부는 위법 증거만 배제한 뒤 유·무죄를 판단하는 등 엇갈릴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 지연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현직 검사는 “내가 피고인이라면 일단 본안 재판에 앞서 위법 수사 주장부터 하게 될 것”이라며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절차적 공방이 길어지면 재판은 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위법 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지금도 많다”면서 “굳이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은 결국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생각대로 이뤄지지 않자, 법원을 통해 공소기각 쪽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與 “법리 구체화”, 野 “공소기각 우회로 만들어”…‘李 재판지우기’ 공방

형소법 개정안 7월30일 본회의 상정…공소기각 사유 ‘중대·현저한’ 추가…범여권 “판례 분석 요건 세부화”…주진우 “재판 끝내는 길 만든 것”…野, 안건조정위 넘겼지만 역부족…조정위원 6명 중 범여 4명 ‘우위’…與 “수사권 돌려놓기 72년 걸려”…野선 “국회, 민주당의 전당” 비판


범여권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추진해 온 ‘보완수사권 폐지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30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회의장 항의 방문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의 수적 우위를 넘지 못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까지 포함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입법인지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했다.

 

■“오욕의 檢 사라져” vs “민주당의 전당”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뒤 경찰 수사의 부실과 지연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지만, 범여권 의원 4명의 찬성으로 약 90분 만에 심사가 끝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7월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범죄 피해자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박형수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모든 범죄사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왜 강행 처리하느냐”며 “폐지를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를 보완하려 하니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들어오고 서로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이라며 “검찰을 악마화하려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결국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이행 절차를 강화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한 차례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부여했다.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증거기록과 간접사실, 양형자료 등을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7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은 보완수사요구권과 재수사·시정조치 요구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현행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훨씬 두텁게 보호하는 굉장히 진일보한 형사소송법”이라며 “지금까지 범죄자가 웃고 국민을 울게 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된 검찰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오욕의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김승원 의원도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형사사법 정상화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1954년 친일 경찰의 힘이 너무 강해 검찰에 임시로 맡겼던 수사권을 돌려놓는 데 72년이 걸렸다”며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검찰 파쇼가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에는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수사권이 분산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소기각 놓고 ‘재판 지우기’ 공방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야권은 ‘중대한 위법’과 ‘현저한 일탈’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붙여온 ‘조작수사·조작기소’ 주장을 그대로 법조문에 옮긴 것”이라며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 자체를 끝낼 별도의 길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흉한 것을 형사소송법에 끼워 넣었다”며 “공소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지만 공소기각 판결은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범여권은 공소기각 사유를 새로 확대한 것이 아니라 현행 조항과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공소권 남용 법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확대’라는 표현부터 틀렸다”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이미 있는 공소기각 사유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제가 발의한 법안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고 법안소위에서 충실하게 심사했다”며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분석해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하는 전혀 다른 제도”라며 야권의 ‘재판 지우기’ 주장을 반박했다.

 

■형소법에 공소기각 추가, 대통령 위한 입법 비판 불러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형소법은 피고인 사망이나 공소제기 절차상 법 위반 등을 공소기각 결정·판결의 사유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만 관심이 쏠린 와중에 소리소문 없이 추가된 조항에 야당은 그 배경을 의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기각을 위한 꼼수 입법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중대한’ ‘현저히’ 등의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민주당은 “기존에도 공소권 남용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그런 사안을 법으로 구체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 조항이 없어도 공소기각이 될 수 있는데 왜 느닷없이 입법을 하려는지, 그리고 법사위 회의 당일에야 알려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숙의를 거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의심만 커지는 상황이다.

 

7월29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도 막바지까지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거대여당의 입법 의지를 알면서도 국민 피해를 우려한 구 대행의 주장을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우려하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29일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느냐는 질의에 “국회에서 합의된 안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는 없다”고만 했다.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에 반대와 우려가 넘쳐나는데도 공직자들의 소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반대 여론이 60%를 넘어도 여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의 요구에만 편승하고 있다. 이러하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으로 정치공학적 흥정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소법 개정의 후폭풍을 맨몸으로 감당해야 할 국민의 입장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길 촉구한다.

 

 

         범인 놓쳐도 경고, 수사 뭉개도 견책…‘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할까

공소청의 지적사항을 수사기관이 ‘불이행’하지 않고 ‘부실이행’했을 때 징계하기 어려워…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중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됐어도 수사하지 않으면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C씨(35)는 지난 3월 서울 홍대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의 미성년 여성을 건물 2층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여성의 비명을 들은 사람들이 달려와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약취유인)로 7월24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지난 4월 C씨에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건 전후까지 추가 확보해달라’는 요구엔 아무런 설명 없이, ‘피해자를 추가 조사해달라’는 요구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다시 송치했다. 검사가 전화해 “왜 추가 CCTV를 확보하지 않느냐”고 묻자 경찰관은 “내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지만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추가 조사와 증거 재검토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강제추행·체포 혐의 대신 징역형만 선고하는 강간미수·약취유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따라 10월2일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민주당이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법안은 195조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충분히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에서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각급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응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징계요구권은 2021년 검·경(檢警)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될 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권한이다. 현실에선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상대 기관 구성원의 징계를 요구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검찰이 극히 드물게 징계를 요구해도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7월29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인 놓쳐도, 수사 뭉개도 ‘솜방망이’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여간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딱 한번 있었다. 서울 모 검찰청은 사기를 저지르고 수년간 잠적해 지명수배된 피의자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해달라’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A씨가 해외로 출국해 버린 사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이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란 비위가 경미해 징계할 정도가 아닌 경우 과오를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것이다.

 

같은 기간 경찰의 시정조치요구 불이행에 검찰이 징계를 요구한 건 8건이었다. 경찰이 실제 징계한 건 2건이다. 경기 모 검찰청은 경찰이 불송치한 B씨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1년3개월간 전혀 수사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났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뒤늦게 B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징계를 요구하자 경찰은 가장 가벼운 법정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불이행에 검사가 직무배제를 요구한 사건은 올해 1건뿐이다. 사기 사건에 대해 부산 모 검찰청이 2차례 보완수사요구를 했지만 경찰은 불응했다. 검찰이 3차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자 경찰은 수용하면서도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고 통지했다.

 

공소청이 지적한 사항을 수사기관이 ‘불이행’하지 않고 ‘부실 이행’했을 때는 징계 사유가 충족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중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됐는데도 수사하지 않으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이런 경우 새로운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C차장검사는 “‘수사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찰 보완수사 중에 추가로 수사할 부분이 생겼는데도 무시하고 딱 검사가 요구한 부분만 수사해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구한 부분마저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됐다’는 식으로 사건을 넘기면 어떡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9일 민주당 법안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대검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사경(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는 건 아니다”라며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사경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한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은닉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7대 범죄’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민주당은 7월24일 의원총회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하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응답이 높게 나오자 추가한 대안이다.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범죄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중수청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인력이 보완수사 업무를 맡을 경우 본류인 중대범죄 수사 업무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무엇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지 죄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도 제기된다. 7대 범죄에 대표적인 민생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대 사건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느냐”며 “죄명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를 다르게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약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형사절차가 복잡해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를 반대하는 것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7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권한을 가졌다. 공소청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읽어보고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불기소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자기 사건’으로 받아서 한번 더 검토했다. 전건송치가 폐지된 현재 검찰이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게 하려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과거 국가가 수행하던 소송 비용을 개인이 떠안게 된 셈이다.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 다만 민주당은 2022년 자신들이 주도해 삭제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이번 개정 때 일부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개월 시한 초고속 보완수사 가능할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해법은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수사기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우려도 있다. 대검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만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들이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전부 보내면 일선 경찰관들은 업무 하중에 죽어나고 사건이 경찰, 공수처에 중수청까지 오가며 ‘핑퐁’할 수 있다”며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계속 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더라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의 사건번호를 유지해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 검찰은 월말마다 쌓인 미제 사건을 어떻게든 처리하려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미제 사건을 없애버리는 분위기가 생겼다. 결국 사건이 검·경을 왔다갔다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검찰 내부에선 사건번호 유지 취지에 공감하지만 수사기관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간부 D검사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려면 공소사실, 증거목록, 공판카드 등을 작성하는 데 엄청난 힘이 들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털어버릴 유혹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검사가 자기 사건으로 관리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기각’ 근거 조항도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를 삭제하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추가했다. 특히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모호한 공소기각 사유가 향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조작 수사·기소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을 검찰로부터 강제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미뤘다. 법무부도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구성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작기소 특검과 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부·여당의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을 보여왔다. 공소기각 사유가 넓어지면 특검 수사나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가 법원이 이 대통령 공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하려 이같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개혁이 지나쳐 王의 권력 기반 흔들다 하룻밤 새 몰락한 조광조

중종의 신뢰 업고 쇄신과 개혁 박차…반정 공신들의 공훈 박탈 무리수…버티던 중종, 공훈 개혁 허락했지만

추종자들까지 체포 후 사약 내려…결국 복권, 이황 등과 ‘오현’으로 꼽혀

 

“우리 임금이 요순(堯舜) 같은 성군이 되셨으면 한 것이지 어찌 제 몸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늘이 내려다보는데 다른 사심(邪心)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을 아뢸 길이 없으나 잠자코 죽는 것 또한 견딜 수 없으니 임금을 한 번만 뵈올 수 있다면 만번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1519년 11월 16일)

 

바로 전날까지 임금을 독대하며 천하를 호령하던 조광조가 간밤에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함께 국정을 논의하던 주요 직책의 동료들도 마찬가지. 어리둥절 하는 사이 파당을 지어 나라를 엎고자 했다는 말이 들리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들은 옥중소(獄中疏)를 올린다. 

 

조선 도학사의 상징 조광조(趙光祖, 1482~1519), 그 불꽃 같은 38년의 삶이 서서히 꺼져가는 순간이었다. 조용히 역사에 등장한 조광조가 엄청난 굉음을 울리며 사라지기까지 불과 4년, 그의 행적이 궁금하다.

                             

                                                               정암 조광조의 초상 /위키피디아

 

조광조는 “경서에 밝고 행실과 수양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성균관의 추천으로 조정에 들어왔다가 바로 알성시(謁聖試·왕이 문묘 참배 후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정통’ 고급 관료의 길을 걷게 된다. “처음에 조광조는 뜻이 고원하고 옛것을 좋아하며 세상을 개탄하여 과거를 위한 글공부를 하지 않았다. 

 

부형과 친족들이 세속과 어긋나서 남의 비방을 살 수 있다며 꾸짖을 정도였다. 장성하면서 성리학과 한 몸을 이루니 그를 애모하여 종유하는 선비가 줄을 이었다.”(중종 10년 6월 8일) 조광조의 나이 34세, 천거(薦擧·추천에 의한 등용)와 과거(科擧)라는 두 차례의 검증으로 국왕 중종의 신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중종반정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정치를 현실에 구현하려는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시대를 앞서간 개혁정책은 기묘사화로 비록 물거품 되었으나, 그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이후 후학들에 의해 조선 사회에 구현되었다. 과연 그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전대(前代)의 잘못 청산하는 유신 정치 꿈꿔

 

중종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연산군 대의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는 이른바 유신 정치를 추진하였다. 앞서 몇 차례 사화를 겪으면서 화를 당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줌과 동시에 연산군대 폐지되었던 조선조 유학의 상징 성균관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였다. 

 

이는 유학을 진작시키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사화를 겪으며 귀양을 갔던 유숭조같은 선비들을 소환하여 중용하였다. 다만 중종은 즉위한 초반에는 반정 공신들의 견제로 인해 정국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즉위한 지 8년 여가 지나면서 주요 반정 공신들이 사망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착수했다. 중종이 이때 주목한 인물이 사림의 영수로 있던 조광조였다.

 

조광조는 아버지가 평안도 희천에 지방관으로 파견된 것으로 기회로, 마침 그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소학군자(小學君子)’ 김굉필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김굉필은 조선조 사림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직의 문인 가운데 한 명이다. 이로써 조광조는 김종직 이후 사림세력의 맥을 계승하게 되었다.

 

조광조는 1510년(중종 5년) 소과인 생원시에 입격한 후, 1515년 알성시 별시에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사간원 정언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벼슬이 높아갈수록 자신과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마음먹고 있는 이상정치, 즉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실현해 보려 하였다. 도학정치란 공자와 맹자가 정립한 정치이며, 그 원류는 유학에서 이상시대로 알려진 요순시대의 정치 그것이었다.

 

새롭게 조정에 들어온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세력은 민본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정치개혁에 착수했다. 임금의 철저한 수신을 비롯해 조정 내 언로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대 시행되던 과거제가 주로 기예만 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덕성에 바탕한 관인 선발제도인 현량과(賢良科)를 시행했다. 동시에 성리학적 사회윤리의 정착을 위해 성리학적 생활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소학’의 보급이나 향약의 보급 운동 등을 추진했다. 조선을 성리학적 이상사회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조광조의 묘. /위키피디아 

 

■왕과 하루 세번 만나며 개혁 고삐

 

조광조는 문과 급제 3년 만에 종2품 대사헌에 오른다. 고위 관리를 탄핵하는 이 직책은 경외와 원망을 동시에 받는 자리다. 새로운 제도를 입안하고 부조리를 척결하는 등 왕과 하루 3번을 만난다는 말이 돌 만큼 개혁을 향한 그의 질주는 무소불위의 속도를 보였다. 

 

아내 이씨에게는 양해를 구했다. “내 마음은 나라에 있으니 이제부터 집안일은 돌볼 겨를이 없을 듯하오.”(‘조광조신도비명’)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10년이 지나도록 훈구파 권신들의 전횡에 휘둘리던 차에 힘 있는 왕이 되고 싶었다. 그런 국왕에게 성군(聖君)의 모델을 보여 주며 개혁 군주를 제안하는 조광조. 중종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늘이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구나!’ 중종은 조광조와 콜라보로 쇄신과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조광조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포부에 시대를 만난 것에 감격하며 “군주의 마음은 정사(政事)가 나오는 근본”이라고 했다. 그는 경연을 통해 옛 성왕의 도를 강독하고 치도(治道)를 개진하는 등 성군 만들기에 몰입했다. 그리고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림들을 조정 요직으로 끌어들였다.

 

조광조가 기존의 세력과 대항하며 추진한 획기적인 개혁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그는 소격서(昭格署)를 폐지했다. 소격서는 하늘과 별에 제사를 지내던 도교 전통의 관청으로, 유교적 정치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사실 미신적 요소가 강한 소격서가 정치에 관여하여 불러온 폐해도 적지 않은 터였다. 국왕은 그 폐지에 소극적이었지만 결국 조광조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조광조는 기존의 과거제가 글솜씨에 경도되어 있다고 보고 다른 인재 등용의 방식인 현량과(賢良科)를 제안했다. 관료의 자격에 학문과 덕행을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지방 수령과 홍문관 등 각 기관이 추천한 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대책(對策·시정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대책을 논하게 한 시험)으로 시험을 치러 선발하되 과거 급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했다. 

조광조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김식(金湜)을 포함 최종 합격자 28명이 선발되었다.(중종 14년 4월 13일) 이는 학문과 덕행으로 단련된 사림을 중앙 정계에 참여시켜 도학 정치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 것이다. 반대론자들에 의하면 현량과는 조광조 세력의 확대 그 이상이 아니었다.

 

 

■반정 공신들의 토지·권력 독점

 

무엇보다 조광조의 개혁정책에서 가장 큰 사건은 위훈삭제(僞勳削除)다. 그것은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자에게 내린 ‘정국공신(靖國功臣)’을 재검토하여 무자격자의 공신호를 박탈하자는 것이다. 사실 중종반정으로 117명의 공신이 책봉되는데, 상당수가 친척이거나 실제 공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토지와 노비, 권력을 과도하게 독점하여 국고 낭비와 정치적 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조광조는 공신의 책봉이 문란하게 이루어져 부귀를 추구하는 길이 열렸으며, 이러한 근원을 끊는 계기를 지금 만들지 않으면 영영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종은 한 번 정한 공신을 개정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여기며 허락하지 않았다. 공신 칭호를 받은 자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예상한 대로였다.

 

하지만 조광조 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대간(大諫)이 공신 개개인의 공적을 들추어 아뢰었다. 4등 공신의 경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공신의 자제(子弟)나 혼인 관계로 얻은 자가 30명에 이르고, 권간(權奸)에게 뇌물을 바쳐 얻은 자들이 또 30여명에 이르렀다. 이에 조광조가 울분을 터뜨린다. “초피(貂皮·담비 모피)를 뇌물로 주고서 얻은 자가 5~6인이라고 하니, 어찌 공신을 뇌물로 얻는단 말입니까?”(중종 14년 11월 9일) 개혁 세력은 더 나아가 중종반정을 주도하거나 협조한 자들에 대한 공신 책봉의 기준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정국공신은 명분이 불분명하기에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왕 중종의 존위(尊位)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대신들의 공신 개정 요청에 왕은 응하지 않았다. 조광조가 아뢰었다. “대신이 다들 옳지 않게 여기는데도 임금의 뜻을 고집하시니, 아마도 임금의 뜻이 치우치게 매인 곳이 계신 듯합니다.”(중종 14년 11월 10일) 사흘 후 위훈삭제가 단행되었다. 왕이 조광조 등에게 부탁한다. “공신호가 삭적되기는 했지만 내려준 모든 잡물과 가옥 등을 도로 거두는 일은 없게 하라.”(중종 14년 11월 13일)

 

정국공신 개정이 이루어진 이틀 뒤 새벽, 조광조 등의 체포령이 떨어졌다. “임금이 병조판서를 불러 의금부에 투옥해야 할 명단을 내렸는데, 조광조와 그의 추종자들이었다.”(중종 14년 11월 15일) 대신들이 왕에게 물었다. “조광조 등은 고서(古書)만 보고 지치(至治·지극한 정치)를 꿈꾼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죄주는 것이 타당하옵니까?” 

 

왕은 말한다. “조정에서 의논한 일이니 조정의 처치에 따라야 한다.” 일단 구속시킨 조광조의 죄안(罪案)을 만들어야 하는데, 임금에게 불려 온 대신들은 “조광조 등은 늘 정도(正道)를 핑계 댔기에 죄에 이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한다. 임금도 한마디 한다. “조광조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뜻이 있었던 것은 다 안다. 다만 과격한 일이 많아 부득이 죄 주었을 뿐이다.” 성균 유생들이 들고일어나 자신들도 조광조와 함께 옥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200~300명이 연달아 상소하며 왕을 압박했다.

 

그런 가운데 조광조는 능주(지금의 화순) 귀양길에 올랐다. 임금과 조광조의 만남과 행적을 낱낱이 기록해 온 사관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었다. 그들의 사평(史評)은 의미심장하다. “정이 부자처럼 가깝더니 하루아침에 죽이라고 하니 두 임금인 것 같았다.” 조광조 체포와 구속, 그리고 사사(賜死)는 누구의 뜻도 아닌 국왕 중종의 뜻이었다. 

 

중종이 갑자기 돌아섰다고 하지만 조광조의 개혁안은 인간 중종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했다. 예컨대 유교적 수양과 성군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임금의 내실 생활을 기록하는 여사(女史)를 두자는 제안도 있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글에 능한 여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왕은 난색을 표한다.(중종 14년 3월3일)

조광조의 위패를 모신 심곡서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16-9에 있다. /국가유산청

 

■못다 핀 개혁의 열망, 기묘사화

 

그러나 조광조를 영수로 하는 당대 사림세력은 대부분 젊은이로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실현하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너무도 그 수단이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며, 또 자기네들과 뜻이 서로 맞지 않는 훈척 세력인 남곤이나 심정 등을 소인이라 지목하여 그들과의 사이에 알력과 반목이 일어났다. 1519년 조광조 등은 마침내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의 제거였다.

 

이른바 위훈삭제운동으로 알려진 것으로, 중종반정의 공신 중 공신 작호가 부당하게 부여된 자 76명에 대하여 그 공훈을 삭제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조광조 등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권력의 핵심에 있던 공신세력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공신세력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목을 겨누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공신세력들의 반격을 받아 화를 당하게 되니, 기묘사화라 불리는 사건이다.

 

기묘사화와 관련해서 사건의 전개 과정에 이른바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술수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동(地動), 즉 지진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를 국왕이 근심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때 조광조와 반대 측에 있던 남곤과 심정 등은 권세 있는 신하가 나라 일을 제 마음대로 하고 장차 모반을 일으키려 하기 때문에, 그 징조로 지진이 발생했다고 중종에게 간언하였다. 여기서 권세 있는 신하가 다름 아닌 조광조였다. 그리고 남곤 등은 그 뒤 연거푸 말을 지어 퍼뜨리기를 민심이 점차 조광조에게로 돌아간다 하고, 또 대궐 후원에 있는 나뭇가지 잎에다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고 꿀로 글을 써서 그것을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 천연적으로 생긴 양 꾸미어 궁인으로 하여금 왕에게 고하도록 하였다.

 

‘走肖’는 즉 ‘趙’자의 파획(破劃)이니 이는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을 암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광조 및 사림세력을 발탁했던 중종 역시 마음을 돌리게 되고, 이를 간파한 남곤·심정·홍경주 등은 밤중에 갑자기 대궐로 들어가 신무문(神武門)에 이르러 왕에게 조광조의 무리가 모반하려 한다고 아뢰었다. 이 사건으로 조광조 이하 여러 사람이 일단 하옥됐다가, 모두 먼 곳으로 귀양 보내졌다.

 

1519년 12월20일, 조광조는 의금부 도사가 들고 온 사약을 적소에서 받았다. 그는 죽기 전에 “내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도사는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곤·심정 등의 주청으로 이들 조광조 이하 70여 명을 모두 사약으로 죽였다. 이때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 기묘명현(己卯名賢)이라 한다.

 

조광조가 사사될 때 두 아들은 각각 6세, 2세였다. 장남 조정(趙定)은 요절했고, 차남 조용(趙容)은 두 딸을 두었으며 문천군수를 지냈다. 아우 조숭조의 손자 순남(舜男)을 후사로 삼았다.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은 조광조와 함께 개혁을 추진하던 김식은 유배지에서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했다. 조숭조의 손녀가 김식의 증손자와 혼인하여 김육을 낳는데, 김육은 조선후기 대동법 실시로 파탄에 빠진 농촌경제를 살려낸 인물이다. 기묘명현 두 개혁가는 넓은 의미의 가족으로 다시 만난 것이다.

 

조광조는 슬픈 개척자의 운명을 맞이했지만 그의 사심 없는 올곧음은 오래지 않아 역사 무대로 다시 소환되었다. 그는 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과 함께 오현(五賢)의 반열에서 존숭되고 있다.

 

■“너무 날카롭고 급진적이었던 개혁가”

 

기묘사화로 그동안 조정에 진출해 있던 많은 사림이 화를 당하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조선 내 쇄신의 분위기는 일단 주춤해졌다. 그리고 이어서 명종초 척신세력의 대결 과정에서 발생한 을사사화로, 다시 한번 사림들이 화를 당했다. 그러나 시대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다. 명종 대 후반부터 척신세력이 퇴조를 보이고 점차 사림 세력이 정국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선조 즉위와 동시에 정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앞서 조광조가 주장했던 이른바 도학정치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다, 이렇게 본다면 조광조는 시대를 앞서가는 개혁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앞선다는 것은 결국 당대 사회의 대세와 충돌하게 되고, 끝내는 당사자의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이는 조광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오직 한 가지 애석한 것은 조광조가 출세한 것이 너무 일러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이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충현(忠賢)도 많았으나 이름나기를 좋아하는 자도 섞이어서 의논하는 것이 너무 날카롭고 일하는 것도 점진적이지 않았으며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기본을 삼지 않고 겉치레만을 앞세웠으니, 간사한 무리가 이를 갈며 기회를 만들어 틈을 엿보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신무문(神武門)이 밤중에 열려 어진 사람들이 모두 한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이때부터 사기(士氣)가 몹시 상하고 국맥(國脈)이 끊어지게 되어, 뜻있는 사람들의 한탄이 더욱 심해졌다.” (율곡전서 [동호문답]에서)

 

이이는 조광조의 개혁이 실패한 점을, 조광조의 학문이 숙성되지 않았다는 점, 너무 급진적이었다는 점,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율곡의 이같은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닐까.

 

이번에 여권에서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개혁의 정당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위의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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