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개선안, 부동산 시장 충격은?

이현재 기자

hyhy3014@naver.com | 2016-02-01 08:51:29


또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일부에서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연체 채무를 탕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상환 여력이 결여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유예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관리 중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빚 탕감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고의적인 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한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할 계획은 없다.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노력과 연착륙이 필요하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통해 소득 등 상환능력 제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

-집단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대출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중요한 주택공급 관련 자금지원방법의 하나로 대출구조 자체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라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집단대출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시행, 시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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