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예약 프로그램 이용, 휴양림·캠핑장 예약판매 일당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2-18 08:14:59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여름 피서철 등 성수기에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우선 예약하는 방식으로 휴양림·캠핑장을 예약·판매한 혐의(컴퓨터업무방해)로 A(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립 유명 휴양림 3곳과 캠핑장 5곳에 총 728회에 걸쳐 우선 예약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 캠핑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판매해 695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A씨 등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립 유명 휴양림 3곳과 캠핑장 5곳에 총 728회에 걸쳐 우선 예약한 후 중고 거래 사이트, 캠핑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 판매해 695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주말, 휴일, 성수기 등에 유명 휴양림, 캠핑장 등 예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자동실행 예약 프로그램으로 조작가능한 선착순 예약 시설만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초기에는 A씨 등 본인 명의로 예약한 후 취소와 동시에 구매자 아이디로 예약하는 방식이었지만 한 사람이 반복해서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면 적발될 것을 염려해 예약을 원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받아 직접 예약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휴양림 예약은 1만원, 캠핑장 예약은 5000원 등 가격을 책정해 수익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선착순 예약제인 전국 유명 휴양림, 캠핑장, 산장 등 예약이 어려운 시설에 같은 수법으로 예약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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