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부 강간죄' 적용되나…24일 '남편 강간' 아내 공판 열려

이영진 기자

refilllyjin@naver.com | 2015-12-24 07:29:41


이어 전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찍어 많은 양의 피가 흘렀다고 하지만 전치 2주에 불과했고 병원진단서에도 망치에 맞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무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8월 내연관계를 맺어온 남성이 이별을 고하자 집으로 유인해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몸을 결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반항하는 남성의 머리를 쇠망치로 가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28일 항소했다.

강간죄가 적용된 첫 여성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도 역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씨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앞서 무죄를 받은 사례와 달리 이번 건은 정황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서 “가해여성에게 지적장애 등 판단력 문제도 없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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