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회장, 돈 받았지만 누가 줬는지는 몰라"
이채봉 기자
ldongwon13@hanmail.net | 2015-12-22 00:37:45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석준협)의 심리로 21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모(64) 한국실사출력협동조합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맹 부회장 등 2명 당시 내 사무실에 인사차 들렀다. 마실 차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누군가가 500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간 것 같다"면서도 "누가 두고 간지는 모른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맹 부회장이 그 당시 박 회장이 내가 선거에 나가니 '힘이 돼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런 것 같다"면서도 "당시 선거이야기 보다는 다른 사업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모(60) 서울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사장들 중 2명정도가 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30여명 정도로 부터 당시 박 회장이 표를 얻기 위해 돈을 썼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 고소인이기도 하다. 김씨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미래를 생각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 회장은 대부분의 진술에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은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재판 말미에 변호인은 "'이중전문진술'로 판단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당시 선거활동을 함께 했던 이모씨와 박모씨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선거조직을 구성하고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서울시내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 선거인들에게 30여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이 사건과 연루된 맹모(51)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선거 운동 당시 서울 경인지역을 담당하며 선거 직전 서울 금천구의 사무실에 찾아가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500만원을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구속기소된 지모(60) 제주아스콘조합 이사장은 제주지역을 담당하면서 지난 1월 서귀포의 한 음식점에서 박 회장을 회장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으로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전국의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527명이 투표권을 갖는다. 후보자별로 선거인 264명의 선거인만 확보하면 당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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